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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08 2016가합5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재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1. 11. 1.부터 2014. 4. 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들로서 피고 B는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원고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피고 B는 2012. 8. 21.부터 2014. 3. 20.까지 16회에 걸쳐 원고 명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개인 계좌로 합계 132,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임의로 합계금 132,500,000원 상당의 원고의 자금을 피고 C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그 중 14,000,000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나머지 횡령금액 118,500,000원(= 132,500,000원 - 1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 B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132,5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고소취소장 제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횡령사실 부존재 원고는 피고들 명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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