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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1) 업무상과 실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업무 상과 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술에 취하여 도로를 향하여 비틀거리고 있던 피해자를 목격하였고, 피해자를 피하여 서행 운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을 지나간 적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 자가 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 시간은 02:24 경인데, 피고인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02:22 :53 경에 발신하여 1분 22초 동안, 02:25 :42 경에 발신하여 11초 동안 전화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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