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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D 소재 E 앞 편도 2 차로를 염주 사거리 방면에서 서 광주 우체국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1세) 의 얼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거 친 면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무단 횡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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