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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3가단726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피고 A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0. 4. 27. 접수 제6853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여수시 F 임야 294㎡ 중 그 소유지분, G 소유의 여수시 H 임야 13,78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0. 11. 7. 접수 제18090호로 채권최고액 105,000,000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G는 피고 A에게 위 여수시 H 임야 13,78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2. 6. 19. 접수 제1116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각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2006. 1. 18. G의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단11148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14. 498,020,6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2. 7. 확정되었다.

마. E가 지분권자인 위 여수시 F 임야 294㎡에 관하여 토지수용이 있었고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04타채337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본이 여수시에 2004. 9. 2. 송달되었고, 피고 B는 이 법원 2004타채3645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본이 여수시 2004. 10. 11. 송달되었다.

여수시는 이 법원 2004금4116호로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이에 대하여 이 법원 I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2005. 4. 13. 피고 B에 대하여 배당액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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