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8,050,3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C은 2015. 10. 1.부터, 피고 B은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창여객 합자회사와 사이에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들은 다음에서 보는 사고로 인해 2015. 1. 24. 사망한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상속지분 각 1/3).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4. 5. 27. 09:07경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
)를 타고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중 2차로를 따라 천안역 방면에서 방죽안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침범하여 들어왔다. 그 때 마침 I는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이 사건 자전거로0부터 약 15m 정도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망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꺾으면서 급정차를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버스 우측 뒷부분에 충돌한 후 바닥에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은 외상성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2015. 1. 24.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치료비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받은 병원과 망인 측에 2015. 3. 20.까지 치료비로 합계 114,151,030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금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