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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90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0만 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삼양교통 주식회사와 G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H은 2013. 11. 22. 12:09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2에 있는 정일빌딩 앞 제한속도 60km /h의 강남대로를 신논현역에서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약 57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I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이라 한다). 3)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으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망인이 건너려고 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일부 없었고, 망인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나왔다. 동영상을 근거로 망인이 나타났을 때 피고 버스와의 거리는 47m 정도로 추정되고, 도로교통공단은 망인과 피고 버스와의 거리를 32.4m로 산출하였는데, 피고 버스의 운행속도 59.6km /h에 비춰 정지거리는 29.2~36.7m이며, 망인이 2차로에 들어섰을 때 피고 버스 사이에는 차량이 없어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나, H은 망인이 1차로에 들어섰을 때야 비로소 망인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4)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법원 2013고단8413호로 기소되었으나, 2014. 4. 4. 불가항력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노13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7.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2014도99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0. 15.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5)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 내지 2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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