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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6가단265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선버스 운송자업자로써 노선버스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을 운행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인 C은 2016. 9. 30. 12:11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앞 횡단보도를 김포시내 방향에서 영등포신세계 방향으로 지나던 중 교통신호가 보행자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였고, 당시 교통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던 피고는 이 사건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황급히 인도로 뛰어 올라갔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목과 허리가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D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다가 발목과 허리를 다쳤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5,785,190원, 2016. 10.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입원기간인 15일 동안의 일실수익 6,5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금 22,258,19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위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용자인 C이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운전자로서의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C의 위 안전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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