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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5 2015가단3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3. 9. 23.부터, 피고 B은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7. 선고 2003가단320645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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