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가합4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4.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3287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4. 23.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3287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