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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2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4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2016. 9.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가단325668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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