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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13 2014가단55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118,20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9. 23. 선고 2001가단11644 손해배상(자)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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