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7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가단49268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가단49268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