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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7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가단49268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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