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의왕시청 도로건설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17. 15:30경 의왕시 B에 있는 C연구원에서, 이틀 후로 예정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요구조자 역할로 참여하여, 의왕시청 소속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10명의 낙하 탈출조에 편성되어 약 6.5m 높이의 C연구원 본관 2층 캐노피에서 의왕소방서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지상에 설치된 공기안전매트 위로 뛰어내려 탈출하는 훈련을 하다가, 공기가 부족한 공기안전매트가 꺼지면서 엉덩이와 허리 등을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제1요추 압박골절,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제1-2-3요추간 척추분절에 대해 후방고정술(척추유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8. 5. 의병 전역한 후 2016. 11.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7. 3. 28.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은 공상군경 요건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신체검사 전문의는 원고의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2요추 방출성 골절에 따른 제1-2-3요추간 2개의 척추분절에 대한 척추 후방고정술 후의 상태에 대해 상이등급 ‘5급 6104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라.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7. 12. 원고의 위 상태에 대하여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인 상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