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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1 2019구단7018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 판정처분 취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B 생) 는 2004. 11. 22. 군에 입대하여 2005. 12. 21. 의병 전역( 상 병) 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 11 월경 국군 철 정병원에서 무릎 관절 전방 십자 인대 재건 술을 시행 받았는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2005년 2 월경 운전 연습을 위해 차고 지로 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차 고지 기둥에 왼쪽 무릎을 부딪쳐 무릎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에 이르렀다며 2005. 12. 29.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고, 공상 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등록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12.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 유공자로 재등록 신청을 하여 보훈 보상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2014. 1. 15. 경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6. 3. 9.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13. 경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9. 1. 29. 피고로부터 상이 등급 (7 급 이상) 기준에 미달하여 보훈 보상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요건 비해당자라는 결정을 통보 받았다.

마. 이 법원의 신체 감정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학적 소견: 왼쪽 무릎 관절 운동범위 정상이고, 전방 관절 동요는 거의 없음 방사선학적 소견: 스트레스 방사선 소견상 무릎 관절 전방 동요 왼쪽 4.84mm , 오른쪽 2.92mm 로 측정범위 오차 (3mm ) 내의 차이를 보임 퇴행성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이 등급이 7 급 8122 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인정 증거: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신체 감정 촉탁결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최소 상이 등급 7 급에 해당하는데, 신체 감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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