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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0 2014구단131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7. 육군에 입대하여 2군사령부 B에서 복무하던 중 2006. 5월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2006. 6. 27.부터 국군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6. 8. 11. 국군대구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1상이’라 한다) 및 제4-5 요추간 디스크팽윤(이하 ‘제2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2.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7. 6. 21.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으나, 2007. 7. 25.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0.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8. 제1상이에 대하여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는 한편, 제2상이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2.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7.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1, 7,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허리를 다치거나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군복무 중인 2006. 5월경 유격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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