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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노218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쪽 허리춤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았는지 잡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 측에게 치료비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일부 치료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발생 장소인 계단 역시 그 위치와 형상 등에 비추어 미끄러울 정도로 비에 젖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환자 기록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10계단 정도 굴러떨어졌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혼자 넘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 점, ⑥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질 무렵에는 피고인이 손을 뻗으면 피해자에게 닿을만한 위치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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