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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8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현장에서 선임 경력자라는 이유로 현장책임자인 B의 지시를 받아 노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대신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안전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마대자루 일부가 갑자기 분쇄기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를 손으로 꺼내려고 하다가 손이 함께 분쇄기로 말려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2개의 공장 중에 제 2공장인 H에서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직원관리, 시설물 관리,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한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한 스티로폼 분쇄기는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분쇄기 안에 스티로폼을 넣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별도의 덮개가 없으며, 손을 뻗으면 분쇄기 날에 손이 직접 닿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위 분쇄기에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비상시에 분쇄기의 동력을 차단하는 정지 버튼이 있을 뿐인데, 정지 버튼을 누를 경우 실제 분쇄기 작동이 정지될 때까지 약 20초가 걸리는 점, ④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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