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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2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붙잡고 수회 흔든 사실이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지가 내려간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다.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기에 화가 나 빨래 건조대를 실내 자전거에다 내리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나.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한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은 사실,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간 사실,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빨래 건조대를 내리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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