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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8 2015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 D(54 세) 가 자신의 허리춤을 잡고 못 가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7번, 8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39 쪽)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리춤을 잡고 못 가게 하자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떼어 놓는 정도를 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상호 간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③ 그 결과 피해자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건 당일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E, F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으나 나중에는 상호 간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형태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2006년 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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