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 ㆍ 군계획사업( 이하 “ 도시 ㆍ 군계획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대전 동구 B 임야 개간 면적 65㎡를 불법 토지 형질변경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등 밭으로 사용하였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불법 공작물의 설치에 대하여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대전 동구 B에 있는 불법 공작물( 석축 14㎡) 을 원상 복구하라는 대전동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위치도, 항공사진, 지적도, 각 현황사진( 석축 축조, 불법 토지 형질변경), 항공사진( 위반행위 전후 비교), 출장 결과 보고서 (B), 지적 측량적 부재심사의 결서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C 면담 및 자료 제출보고, B 소유자 측 진술 청취보고) [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 D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 작물을 재배하였을 뿐 토지 형질변경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5. 경 토지 주 승 인하에 석축을 축조하였고, 1997. 경 담장을 허물고 부지 평탄화작업을 위하여 석축을 쌓은 사실 및 토지 형질변경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