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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5 2015가단13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D 공장용지 6,943㎡(이하 모든 토지는 같은 리에 소재하므로 번지 이하만을 기재하여 특정한다)는 원래 피고 B 소유의 토지였는데, 피고 B이 2001. 7. 31. 주식회사 삼정에게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삼정은 2006. 4. 21. 원고에게 매도하여 현재 원고 소유이다.

나. 주식회사 삼정은 D 공장용지를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한 후, 공장을 신축하면서 경계면에 있는 E 전 368㎡(피고 B 소유), F 임야 107㎡(피고 C 소유) 쪽 도로 경사면에 약 5m 높이의 석축(이하 ‘기존 석축’이라 한다)을 쌓았다.

다. 그 후 피고 C은 2011. 6.경 E 전, F 임야 쪽으로 진입도로를 확장ㆍ개설하기 위하여 기존 석축 위에 1.7~2.4m 높이의 석축(이하 ‘추가 석축’이라 한다)을 새로 쌓았다. 라.

2011. 7. 9. 오전 7~8시경 경주지역에 내린 일일 강수량 134.5mm의 비에 기존 석축 일부와 추가 석축 일부가 무너졌고, 무너져 내린 석축과 흙이 저지대에 있던 원고 소유 공장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 주식회사 정진은 기존 석축 위에 추가 석축을 설치하고 성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석축은 콘크리트옹벽에 비해 벽체의 강성이 현저히 낮아 실제로는 그 배면토의 주동토압에 저항하는 구조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석축을 강도정수가 큰 비탈의 일부로 간주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에 저항하도록 설계ㆍ시공하여 석축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일일 강수량 134.5mm의 비에 성토된 흙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추가 석축이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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