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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12.05 2018가합1008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7/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C 대 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D 대 20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6㎡(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위에 창고를 축조하고 부화기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위 토지부분을 점유해 왔고,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E 도로 4,169㎡) 위에도 닭장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피고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오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 위 창고 및 지상 구조물들을 모두 철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 위에는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있던 창고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사와 암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석축을 축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석축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위 석축을 축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11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석축의 위치와 형상,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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