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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노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1,0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이자를 알아서 인출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던바,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접근 매체가 사용되도록 교 부하였으므로 이를 ‘ 접근 매체를 대여’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대출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피고 인의 관리 ㆍ 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 접근 매체의 대여 ’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사정은 접근 매체의 대여에 대한 ‘ 대가를 약속’ 한 것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별도의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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