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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성명 불상 자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통장으로 거래 실적을 높여야 된다고 하여 이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지 못했다.

또 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출에 대한 대가로 체크카드의 사용 권한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접근 매체 교부와 대출 받을 기회를 얻은 것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 벌금 500만 원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를 말하고, ‘ 대가’ 란 접근 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교 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 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 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 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 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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