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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7 2018가단51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8. 7. 17.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10. 이륜차 동호회 회원 약 10명과 함께 그 소유의 C 이륜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동호회 회원들은 열을 맞추어 각자 자신의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고 소유의 개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들어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원고는 팔꿈치와 무릎, 엉덩이에 상처가 생겨 그 치료비로 86,670원을 지출하였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23,059,9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유의 개가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의 오토바이에 갑자기 뛰어들어 서로 충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피고는 그 소유물인 개를 잘 관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개가 도로로 뛰어든 것은 피고가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견주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그 일행과 함께 10여 대의 오토바이를 대열 운행하여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놀란 피고의 개가 발버둥치다가 목줄을 풀고 도로로 뛰어들었던 것이며, 원고는 주거지 인근 도로를 운행하면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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