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C제작을 위한 사진업 및 인쇄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사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D은 자신 외 37명을 대표하여 2018. 11. 19.경 위 조합 이사장인 원고에게 임원개선 및 E단체 민원감사 결과로 인한 조합 시정 및 해산권고안에 관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D은 2018. 12. 3. 조합원 F 등 22명의 조합원들이 2018. 11. 7.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이 사건 조합에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12. 31.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9. 1. 8. 18: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104호 회의실에 57명의 조합원 중 서면결의자 4명을 포함한 32명이 참석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D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장 해임안, 감사를 포함한 임원 전부에 대한 해임안 및 E단체가 권고한 조합해산의 건을 각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총회’라 한다). 다.
D은 위 해산 의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해산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8. ‘총회에서는 각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미리 통지하지 않은 조합의 해산을 의결하여 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총회에 따른 위 해산신고를 반려하였다.
이에 D은 제출 서류 등을 정정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해산신고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