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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21568
조합 해산 신고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C제작을 위한 사진업 및 인쇄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사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D은 자신 외 37명을 대표하여 2018. 11. 19.경 위 조합 이사장인 원고에게 임원개선 및 E단체 민원감사 결과로 인한 조합 시정 및 해산권고안에 관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D은 2018. 12. 3. 조합원 F 등 22명의 조합원들이 2018. 11. 7.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이 사건 조합에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12. 31.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9. 1. 8. 18: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104호 회의실에 57명의 조합원 중 서면결의자 4명을 포함한 32명이 참석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D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장 해임안, 감사를 포함한 임원 전부에 대한 해임안 및 E단체가 권고한 조합해산의 건을 각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총회’라 한다). 다.

D은 위 해산 의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해산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8. ‘총회에서는 각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미리 통지하지 않은 조합의 해산을 의결하여 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총회에 따른 위 해산신고를 반려하였다.

이에 D은 제출 서류 등을 정정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해산신고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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