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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2461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F 일원을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6. 12. 14. 설립된 G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2017. 6. 6. 자 임시총회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H은 발 의자 대표로서 2017. 6. 6.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피고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이하 ‘ 제 1차 해임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2) 제 1차 해임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총 조합원 332명 중 185명이 참석하여 그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위 해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7. 8. 15. 자 임시총회 1) 피고가 제 1차 해임총회 결의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조합 임원들도 이를 방 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B, C은 발 의자 공동대표로서 2017. 8. 15. 피고 및 조합 임원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이하 ‘ 제 2차 해임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2) 제 2차 해임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총 조합원 345명 중 174명이 참석하여 찬성 166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피고의 해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 원고 A, C, D 등은 2017. 6. 2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 카 합 10174호로 직무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8. 제 1차 및 제 2차 해임총회에서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 각 해임 결의가 유효 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2017. 9. 2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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