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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7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 G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령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G, F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인 B, C, D,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3일 간의 자원봉사의 대가로 각 91만 원(= 13일 × 7만 원)씩 합계 364만 원(= 4명 × 91만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인 V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3일 간의 자원봉사의 대가로 91만 원(= 13일 × 7만 원)을 지급하였다.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도 있다.

① 피고인 F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G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②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소위 ‘매표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

③ 특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V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선거일로부터 약 2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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