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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3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F, G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O선거구 P정당 Q 후보자의 군대 고참이고, 피고인 F은 R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Q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D, E, C, B은 Q 후보자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G, F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인 B, C, D, E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6. 3. 18:00경 서울 S빌딩 T 동물병원에서 각 91만 원을 넣은 봉투 4개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은 그무렵 Q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B, C, D, E에게 위 돈봉투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계 364만 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F으로부터 각 9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19:11경 서울 U 소재 V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V에게 Q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91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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