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30 2016고단9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주)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7.부터 2016. 2. 16.까지 보조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임금 884,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6명 임금 합계 297,476,570원과 2015. 6. 16.부터 2016. 2. 18.까지 공정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51,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 퇴직금 합계 33,810,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