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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단16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부터 곡직공으로 근로하다가 2016. 7. 1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 임금 1,76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0명 임금 합계 429,492,6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5. 제출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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