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9. 1.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월 임금 2,8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63,853,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9. 1.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2016. 3. 1.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9,173,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72,477,8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9. 및 10. 13.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