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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단14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5. 8. 25.까지 화기직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2.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48번, 68번, 76번, 81번, 9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7,431,7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8. 24.경 해고를 당한 근로자 G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296,419원, 근로자 H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296,419원, 근로자 I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995,8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5. 8. 25.까지 화기직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2.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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