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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5.21 2019가단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⑴ 2015. 10. 16.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15.로 정하여, ⑵ 2016. 6. 1. 30,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31.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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