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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181286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0. 13.까지 연 12%,...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4.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5. 27. 2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7.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13.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20,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2017. 7. 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00,000원에 대하여도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12%의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 당시 이자 지급의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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