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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9 2016가단3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2. 27. 퇴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0. 31.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C의 해임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따라 열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5. 9. 18.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 30,000,000원, 2013. 5. 20. 50,000,000원을 송금하하였고, 피고는 2013. 5. 25.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5. 12. 31.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총 8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3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3. 5. 20. 지급받은 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C의 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일 뿐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고, 차용증은 D에 해임되면서 퇴직 이후의 인수인계 및 사후관리 대가 조로 50,000,000원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고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원고는 약속한 위 50,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증서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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