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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95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4: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피해자 E( 여, 28세) 이 투숙하고 있던

405호의 객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을 뒤지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황급히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잡으며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하고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복도 벽면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버턴을 누르자,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벽면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피해 자로부터 “CCTV 있다” 는 말을 듣자,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모텔 1 층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 모텔 1 층 앞에서 재차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는 미수에 그쳤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모텔 405호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사실 모습 재연)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항 제 1 항 제 3호( 미 수)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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