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노1304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는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 피고인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경찰관의 양팔을 붙잡아 민 적이 없다.

목격자 N(가명)의 경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N(가명)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판시 상해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8. 14: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함께 있던 B, H, I, J에게 “저 경찰들 막아”라고 지시하여 위 B는 위 I, 위 H과 함께 위 G, 위 E의 양팔을 붙잡아 밀고, 위 J은 위 F의 양팔을 붙잡아 미는 등 약 10분 간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도록 한 후 그 사이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으로 하여금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결의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E 등이 A을 체포하려고 할 때 위 I, 위 H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