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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고단454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2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자전거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비싸게 팔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매장 출입문 유리를 가격하여 수리비 13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G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최근 피고인이 이와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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