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등학교 사거리를 상현동 쪽에서 풍덕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7,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2.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북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2.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북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