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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8. 19:2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그린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덕천1동사무소 방향에서 현대그린프라자 앞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 그 앞에 있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SM5승용차의 각 뒤 범퍼를 각 그 뒤에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3주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19:2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외식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그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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