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은 홍조를 띠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성우오스타 아파트 앞 교차로를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편 차선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 골절 등을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