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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8. 02:15경 춘천시 B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휘청거리는 등 보행상태가 불완전하고, 운전자의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코나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여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5 개인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나승용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코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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