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5. 04:2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상을 구남춘천역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무등록 ATS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