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세실로 173에 있는 세경 4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석사점 쪽에서 세실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려 정상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태극중기’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