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 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 사실조회
1. 취소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