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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3255 판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일부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4304 (2012.01.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766 (2009.12.16)

제목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

요지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것은 누적 미배당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최근 배당금을 지급한 것임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건

2012두32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1누14304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 2 내지 6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98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2항은 '법 제5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내국법인인 원고 2 내지 6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7. 12. 20.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각각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외국법인인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결의하였으나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2 내지 6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취지가 유동화전문회사를 일종의 도관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출자자 단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점, 유동화전문회사는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소정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 2 내지 6이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결의를 하였더라도 그 출자자들이 갖는 배당금지급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의 위임이 없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 권리확정주의,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소정의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76조 제7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피고가 원고 2 내지 5에게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내국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2 내지 5가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소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2008. 1. 14.에 3,364,469,326원을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결의하고 2008. 1. 21. 그 출자자에게 15,762,966,962원을 지급하면서 위 2008. 1. 14.자 배당금을 위 지급금액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수 개의 미지급 배당금 중 어느 하나에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1이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과 아울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상 피고가 원고 1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은 과거에 발생한 미지급 배당금에 순차로 충당될 수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배당금의 변제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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