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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0 2017가단532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4㎡(이하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창고건물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이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건물을 각 설치하고, 이 사건 선내 가 부분과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설치된 창고건물과 이 사건 선내 나 부분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선내 가 부분과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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