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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5가단1144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C과 1/2 지분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를 D과 1/2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 1)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이하 ‘(바) 부분’이라 한다

]에 폐건축자재와 쓰레기 등을 적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1층 판넬조로 된 주택과 지하수설비 등을 건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이하 ‘(라) 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자재창고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이하 ‘(마) 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재단작업장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 (나), (다), (라), (마), (바)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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