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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창 천 3 거리 방향에서 신촌 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4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3 세) 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58 세) 가 운전하는 J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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